부적격 당첨자 급증…“실수요자에 맞춰야”

동탄2 아이파크 조감도. 이 단지는 총 976가구 분양에 1순위에서 435명만 청약을 신청해 541가구가 미달됐다.<사진=현대산업개발>
동탄2 아이파크 조감도. 이 단지는 총 976가구 분양에 1순위에서 435명만 청약을 신청해 541가구가 미달됐다.<사진=현대산업개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메이저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1·3대책 이후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 강화로 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

11·3대책 이전 만해도 수도권에선 유명 브랜드 아파트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초 분양돼 1천621가구 공급에 3만6천17명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서울 최다 청약건수 기록이다.

역시 지난해 10월 공급된 신촌숲 아이파크의 경우 평균 74.8대 1로 기록하며 완판됐다. 395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무려 2만9천545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11·3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하락하며 조정장세가 시작되면서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고 미계약이 늘어났다.

11·3대책 이후 서울에서 공급된 신촌그랑자이와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까지 가서 겨우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11·3대책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며 “또 비로열층 당첨자중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추첨을 통해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역시 지난해 12월 분양된 목동파크자이도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이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며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