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언시 대상 아냐…임원도 가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태영건설이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깎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태영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승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선 지난 2014년 8월 공정위는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과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경 태영건설의 환경영업팀에서 상무로 있던 김모씨는 한국토지공사가 그해 7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2개월 뒤 당시 코오롱글로벌의 환경영업담당 상무인 서모씨에게 담합을 제의했다.

이후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실무진들은 투찰률을 각각 94.8%와 94.78%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입찰 당일 사전에 주차장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94.80%의 높은 투찰률로 이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474억원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과징금이 많다며 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임원이 가담했다며 과징금을 10% 늘렸지만 김 전 상무는 미등기임원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다.

또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영건설이 자신신고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 전 상무가 담합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등 직접 관여했음을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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