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준비기간 고려…“전산시스템 구축 시간 필요”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됐다.

새롭게 생기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축소 적용에 대한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3일 발효될 예정이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방안의 시행 시점이 오는 4월 1일로 결정됐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정책관은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일시납의 경우 한도가 있었지만 월납은 한도가 처음 생기는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월납 한도를 적용할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가입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비과세) 한도가 없었다. 

해당 시행령은 2월 3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납 한도를 새로 적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자별로 보험계약 당 적립액을 합산해 계산해야하는 등 제도에 맞춰 변경을 시켜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결정된다. 

한편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비과세 한도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도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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