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 통해 무죄 입증해야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법원이 특검이 아닌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측의 결정엔 국내 경제 하락 우려, 대외 이미지 하락, 이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쯤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결정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전날부터 구금됐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삼성 측은 사내에서 밤을 지샌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전략 등 중요 현안을 챙기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라고 전했다.

삼성 측은 전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수요사장단 회의까지 취소하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삼성이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속만 되지 않을 뿐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삼성이 만일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높고,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혀 미국에 수출이 금지된다.

삼성 수뇌부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경영 공백을 메우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하반기에 치러졌어야 했던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 신년 경영계획,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 전장사업 하만 인수합병건, 신사업 확장,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미뤄진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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