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퇴직·육아휴직 시 일하는 쪽 카드 사용해야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고민이 짚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8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 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소개했다.

의료비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 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수준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