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 청탁 아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삼성 측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지금껏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된 특검의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했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해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