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탄력 받을 듯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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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또한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 혐의의 일부 금액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위증한 것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0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한 정황을 밝혀냈다.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실질적인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특검은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로는 최씨를 영장에 적시하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이 결정됨에 따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운명이 결정됐다.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이 이처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넘게 밤샘 조사한 이후 장고에 들어갔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수장을 구속시킨다는 것에 대한 재계와 일부 시민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검팀이 지난 15일까지 이 부회장의 신병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며칠 동안 연기된 것도 이 같은 파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가 적용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는 이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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