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사건 항고심 기각에 신격호 “당혹스럽고 의아”
SDJ코퍼레이션 “대법원 상고 할것…임의후견 선임심판도 계속 진행”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이 끈질긴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판결이후 임의후견제도를 꺼내들고 농성을 펼치는 모양새다.

16일 SDJ코퍼레이션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신 총괄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달라는 신 총괄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심히 당혹스럽고 의아해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DJ코퍼레이션측 관계자는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지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당시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 총괄회장의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 대표)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적다툼으로 경영권분쟁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본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에 본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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