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피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기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문겅설협회는 13일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돼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과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지난해 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하고 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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