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불만…‘이중잣대’ 주장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물가감시원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살피고 있다. 이들은 매달 1회 중소, 대형마트의 물가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사진=연합>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물가감시원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살피고 있다. 이들은 매달 1회 중소, 대형마트의 물가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식음료업체들의 제품가격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도 치솟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주요 가격인상요인으로 꼽는 ‘원가부담’을 두고 이중적 잣대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추·무·당근 등의 가격은 평년 수준의 2배로 올랐으며 조류독감 사태로 계란가격은 30알 기준 최고 1만원대까지 수직상승했다. 더군다나 스낵을 포함해 라면, 주류제품, 식용유에 이어 최근에는 참치캔 등도 5~8%가량 잇따라 가격이 뛰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도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맞닥뜨린 ‘장바구니’ 물가상승 체감지수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오는 31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동원F&B의 참치캔 18종의 상승폭은 판매가 기준 평균 5.1%다.

출고가가 5~6%대 인상된 주류제품의 경우 판매가 기준 평균 11.7%가 올랐다.

이처럼 간극이 심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올랐다.

서민대표제품들의 연쇄 가격인상이 실제로 불가피했던 것인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바로 기업들이 꼽고 있는 ‘원가부담’이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원가부담에 있어 평소 원가절감 요인이 있을 때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좋은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일시적인 현상을 빌미로 수익을 조정하는 행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단체들은 장바구니제품들의 가격 인상때마다 이를 규탄하는 입장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가격변동 요인의 가변성을 내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형성은 원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면을 따져보고 결정한다”며 “가격인하조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가격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를테면 원가부담이 낮아져도 인건비 등 부수적인 요인이 상승하는 등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모든 업체들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인상까지 가지않으려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정된 사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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