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혼입 허용기준 최대 2배 초과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

13일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총 12개 품목중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제품이 메탄올 혼입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인 0.002%보다 최대 2배인 0.004%가 혼입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도 포함돼 검사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이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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