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 부회장 위증죄로 고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12일 오후 박근혜퇴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12일 오후 박근혜퇴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기소가 돼 있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검토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판단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특검이 삼성이 낸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면 다른 대기업도 수사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조사 진행 이후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며 “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미정이지만 청구될 경우 김 비서관은 직권남용, 홍 본부장은 배임 혐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지난 해 12월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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