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적발돼

경남제약의 비타민제 레모나산. <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의 비타민제 레모나산. <사진=경남제약>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경남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주력상품인 레모나를 3개월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레모나는 경남제약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품이라 실적 타격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경남제약의 레모나산·레모나에스산 제조업무를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개월 간 중단시킬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담당 직원이 경남제약의 아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남제약이 제조기록서를 공장 내 실제 온·습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법이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시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따라 경남제약은 레모나의 생산·판매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레모나가 아산공장에서만 생산되는 탓이다.

레모나는 경남제약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제품으로 지난 2015년에는 한류스타인 김수현씨를 앞세워 중국에도 진출했다.

특히 경남제약은 이번 처분으로 1년 사이 식약처의 제재를 두차례나 받게 됐다.

식약처는 앞선 지난해 4월 경남제약이 어린이용 해열 진통제 ‘이쿨펜시럽’을 감독당국을 배제한 채 임의로 폐기했다며 ‘15일 생산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이쿨펜시럽의 일부 제품에 변색이 발견돼 강제회수와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또 회수한 제품을 폐기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해야 하지만 경남제약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