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사 후 ‘이재용·최지성·장충기’ 사법처리 여부 결정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 ‘이번 일이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배후에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대가성 지원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대가성을 바라고 지원 결정을 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9년여 만이다. 그는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최순실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지난 9일 밤샘조사를 받은 ‘삼성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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