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소환해서 조사해봐야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밤샘조사를 받은 ‘삼성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통보를 받은 삼성 측은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특검이 이를 깬 것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정황과 물증이 상당부분 확보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이 전날 발견된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추가로 제출한 태블릿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대가성으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일관되게 피해자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협박성 요구에 못 이겨 최 씨 모녀를 도왔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에게 금전지원을 한 것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냐는 질문에 “(삼성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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