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나눠’ 가입하고 車보험 ‘네이버’서 비교
저축보험 납입기간 내 ‘원금회복’…연금 ‘비과세’ 축소 주의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편집자주]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등을 따로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네이버에서 가격비교가 가능해져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난보험의 의무가입한도가 늘면서 손해보험사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다면 납입기간까지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대표적 혜택이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두 번의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두 번의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도수치료’ 분리 실손보험 출시 

오는 4월부터 ‘기본형+특약형’ 구조의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지난달 30일 예고했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현재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해진다. 대신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은 특약형까지 모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으로 돌린 진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으로 보험료 급등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백옥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3종으로 모두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보장횟수는 연 50회, 누적 금액한도도 250만~300만원 수준이다.

병원 갈 일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끼워파는 관행도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가입해 매달 10만원 안팎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점을 개선한 것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편해진다.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30만 원 이하’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제각각이던 제출서류 사본 인정 기준도 최소 1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보험 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 시 간단한 심사로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상품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보험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다모아가 출시 1년만에 인터넷 자동차보험 취급사는 9개사로 늘었고 관련 수입보험료도 지난해 상반기 7천7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4% 증가했다. 올해에는 네이버에도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6년 11월 30일 보험다모아 출시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
보험다모아가 출시 1년만에 인터넷 자동차보험 취급사는 9개사로 늘었고 관련 수입보험료도 지난해 상반기 7천7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4% 증가했다. 올해에는 네이버에도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6년 11월 30일 보험다모아 출시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

자동차보험 비교 ‘네이버’ 진입

오는 7월이면 네이버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 후 가격 비교와 함께 가입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 보험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일부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협회 이외 단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부터 선제적으로 탑재하려는 이유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한 인터넷 자동차보험 비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5년 10월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인터넷 자동차보험 취급사는 1개사에서 9개사로 늘었다. 덕분에 수입보험료도 올해 상반기 7천799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863억원)보다 60.4% 증가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내놓으면 향후 자동차보험 비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와도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네이버, 손해보험사 등은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 등재와 관련된 광고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가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키워드 광고로 네이버에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개연성이 큰 만큼 손해보험사와 네이버간 수수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내 원금 보전

올해부터는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5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10년이 되기 전까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금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시점이 길어도 7년 이내로 바뀌었다. 10년 납입, 10년 만기라면 최소 7년 내에는 원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원금 보장 시점이 짧아진 만큼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를 축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기존의 일시납이나 2년납, 3년납 등 납입기간이 짧은 저축성보험 상품도 없애거나 줄이는 중이다.

설계사,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등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는데 덕분에 인터넷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온라인보험 중에서는 가입 첫 달부터 원금 보장이 되는 저축성보험이 판매 중이다. 이는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차감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첫 달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보험료 중에서는 설계사 수당, 점포운영비, 급여 등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저축보험료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월 적립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이자소득세(15.4%)를 내야하고 일시납의 경우에도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저축성보험에 한번에 2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추후 연금 수령 시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연금보험 중 사망한 다음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 한번만이라도 월 150만원의 요건을 벗어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추가납입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입자들이 많았다. 추가납입은 보험료를 수시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통상 월 보험료의 2배(200%)까지 보험료를 증액해 납부할 수 있다.

보험사는 저축성보험 월 보험료의 10~15%를 사업비 등으로 떼지만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1~3% 수준의 계약관리 비용만 떼어가 같은 돈을 낸다고 가정할 때 저축되는 금액을 더욱 늘릴 수 있다.

이에 추가납입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납입액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법안이 보험업계의 반발에도 결국 통과됐다. 사진은 2016년 12월 13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의 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보험대리점협회 설계사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법안이 보험업계의 반발에도 결국 통과됐다. 사진은 2016년 12월 13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의 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보험대리점협회 설계사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박물관 등 재물보험 의무가입 확대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범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늘린 것이다.

기존 화재배상책임과 달라진 점은 화재, 폭발과 함께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다. 

법률상의 배상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무과실배상’도 담보에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이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된다.

새롭게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점포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시설당 평균적인 보험료는 단독형 상품 기준 연 4만7천~5만7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험료로 따지면 약 100억~120억원대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다.

초기 출시되는 상품은 가입기간 1년 이하의 일반보험, 단독형 상품부터 출시된다. 순수보장에만 중점을 맞춘 만큼 보험료 수준이 싸다.

오는 3월부터는 가입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험 상품이나 재물보험 내 특약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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