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 이어 대우도 조사…한화엔 과징금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회계조작과 미공개 정보유출 의혹 등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검토 의견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거래 중 이상 매매 계좌를 추린 자료를 건네받았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 검토를 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우건설의 주가는 회계감사 의견거절이 나온 다음날 13%대 폭락하는 등 크게 낮아졌는데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11일 대우건설 공매도 거래량이 상장 이래 최대치인 119만5천300여주에 달하자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매도를 포함해 이상 매매 내역을 추적해 미공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금감원의 회계 감리 대상이 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 회사로 선정돼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해당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감리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심사감리의 일환”이라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 회사의 공사원가 추정치, 미청구 공사대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을 포함한 4대 중점감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으로 수주산업의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중점 감리한 데 이어 올해도 수주산업의 계약별 진행률이나 미청구 공사 금액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8일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한화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뒤 불거져 이뤄졌다.

이밖에 GS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별다른 투자위험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불과 이틀 뒤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64.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GS건설은 투자자들과 약 4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치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 강화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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