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확인되면 박 대통령 뇌물죄 성립 가능성 높아

최지성 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성 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오전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몸담고 있는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고 최씨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금전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칼날이 미래전략실로 정조준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이 이번 주내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작년 12월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특검이 국민연금 합병 찬성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단서와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특검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으로부터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고, 최씨와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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