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공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경쟁제한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8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지난 2015년 2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따지는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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