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한화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지급 결정한 액수인 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인 이유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보험사들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들 빅3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최소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CEO) 문책경고, 보험업 인허가 취소 등의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교보생명이 먼저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만큼 한화생명의 일부 지급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1천608억원, 교보생명은 1천134억원, 한화생명은 1천5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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