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회수 완료…보존제·색소 빼 재출시”

부광안티프라그치약. <사진=부광약품>
부광안티프라그치약. <사진=부광약품>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광약품이 계면활성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생산·판매하다 보건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부광약품은 또 어린이용 치약의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광약품이 부광안티프라그프리미엄치약과 안티프라그캐비티클리닉치약 등 9개 품목의 치약을 제조·판매하며 소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SLS) 등의 원료 검정을 소홀히 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부광약품이 어린이용 치약인 ‘부광어린이치약’을 제조·판매하며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고 이 제품의 생산을 6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3개월간 금지시켰다.

SLS는 비누와 세제, 치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다. 계면활성제는 묽은 용액 속에서 표면에 흡착해 이물질을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알레르기와 탈모, 백내장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아모퍼시픽과 애경 등 주요 치약 제조사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판매해 지난해 9월경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부광약품의 치약은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9월 이들 제약의 자진회수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이 작업을 완료했다.

또 시린이 전용 치약인 ‘시린메드’의 경우 보존제와 색소를 빼고 새롭게 출시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지회수를 완료해 당국에 보고했다”며 “9개 품목 외에 부광탁스프리미엄 등 다른 제품은 SLS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 없이 잘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단순 표기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제품은 전체 판매 품목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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