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소비자민원도 급증…부당·과다 위약금청구 다수

<자료=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자료=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IPTV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결합해 사용하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최근 4년 6개월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IPTV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모바일+IPTV결합상품 가입자 숫자는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합상품 가입자 급증은 소비자 민원 증가로도 이어졌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결합상품 민원 사례는 1,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된 민원 내용 중 약 1천여건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모바일+IPTV 결합상품이 가격적 혜택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IPTV 결합상품 가입자는 대부분 급증했다. 특히 ‘IPTV+모바일’ 상품 가입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 이통3사의 ‘IPTV+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는 108만9천292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월 기준 612만1천043명으로 4년 6개월만에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TV+모바일 결합상품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 경쟁력을 바탕삼아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합상품 가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설문에 서비스 가격(요금인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결합상품 이용으로 요금인하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61.1%에 달했다.

반면 이통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는 최근 3개월 사이 1천37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쟁 심화와 전화마케팅 등을 통한 무리한 판촉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측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접수된 1천376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 저하와 AS문제, 할인혜택 미이행 등의 사례를 제외하면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약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결합상품 활성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실제 소비자들도 결합상품 이용으로 요금할인혜택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기 약정계약으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가입 유도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가입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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