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업진살을 치마살로 판매했다는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롯데마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마살 상품 <사진=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업진살을 치마살로 판매했다는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롯데마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마살 상품 <사진=롯데마트>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롯데마트가 연초부터 소비자단체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 당했다.

4일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해 롯데마트 축산팀장, 한우MD,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와 업계에 따르면 윤지연 롯데 강변점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점포 축산코너에서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진열 판매하려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 9곳에서 판매하는 업진살은 치마살보다 1kg당 최대 2만원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저렴한 제품을 비싼 제품으로 이름반 바꿔 판매를 했다는 얘기다.

김영수 롯데 잠실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잠실점과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하다 롯데 감사팀에 적발됐다.

특히 소비자연대는 계기영 롯데 축산팀장, 강선화 롯데 축산MD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8일간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물 매입과 매출을 총괄하는 실무자들이 관련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맹비난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점포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롯데마트측은 추석 선물세트 제작과정에 있어 상품표시를 직원의 단순 실수로 잘못 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적발된 이후 과태료처분을 받고 마무리가 된 사안이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지난해 10월경 최종 퇴점 조치시켰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 직매입 상품이 아닌 업체 운영상품으로서 관리부실에 대해 반성한다”며 협력업체 입점 상품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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