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STX엔진·한화도 모두 패소 확정

한화시스템이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한화시스템이 담합을 한 동급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시스템이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한화시스템이 담합을 한 동급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사진=대우조선해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화시스템(옛 삼성탈레스)이 정부의 잠수함(3천t급 장보고-III) 개발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이 담합에 연루된 한화와 LIG넥스원, STX엔진은 모두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또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사업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지난해 11월 초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화시스템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같은달 24일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4개 방산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2009년 2월 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을 담합했다고 지난 2012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시스템 26억8천만원, LIG넥스원 24억7천만원, STX엔진 4억3천만원, 한화 4억1천만원이다.

장보고-Ⅲ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LIG넥스원과 STX엔진, 한화 등 3개사는 지난 2009년 3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 및 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3천137억원이었다.

또 LIG넥스원의 한 직원은 삼성탈레스와 접촉해 3사 합의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소나체계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전투체계 입찰에만 들어갈 것을 권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약속대로 한화시스템은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을 따냈다.

LIG넥스원은 소나체계 종합시제업체 입찰과 선측배열센서 시제협력업체 입찰 등 2개 사업을 맡았다.

STX엔진과 한화는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예인선배열시스템 등의 시제협력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별로 기술특화를 유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6년 폐지됐음에도 이들 4개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한화시스템의 경우 대법원에서 지난해 2월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입찰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 분야를 나눠 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LIG넥스원 직원의 업무수첩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입찰에는 한화시스템이 참가하고 소나체계 입찰에는 LIG넥스원이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LIG넥스원 내부 문건에는 경쟁사와 협상해야 한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입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은 사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입찰 참가를 포기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판단도 대법원과 같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4개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으며 STX엔진과 한화는 지난 2015년 7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한화시스템은 담합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게 됐으며 최소 6개월간 국방과학연구소의 신규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장보고-Ⅲ함은 지난해 말 건조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생산 작업이 본격화 됐다. 건조기간은 85개월이며 건조금액은 약 6천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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