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됐던 거래증거금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자료=한국거래소>
기존에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됐던 거래증거금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자료=한국거래소>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올해부터 증권시장에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거래증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이 개선되며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업공시정보의 적시성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됐던 거래증거금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을 말한다.

이 제도가 확대 도입되면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높아진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도 개선된다. 이달부터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또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보다 원활해진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 심사 청구가 허용된다.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을 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 환경 등 사업성항목으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모델도 추가할 방침이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업 공시의 적시성도 강화됐다.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됐으며 정정공시 시한은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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