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2일 출시한‘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플레이트 이미지.<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가 2일 출시한‘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플레이트 이미지.<사진=하나카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하나카드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카드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하나기업포인트’로 적립해주며 기본적립, 특별적립, 주유소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립은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특별적립 업종과 SK주유소를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 시 사용금액의 0.1%를 하나기업포인트로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다.

특별적립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4개 업종(일반음식점, 골프장·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 철도·항공)을 선정해 일반음식점,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사용금액의 3%, 자동차정비, 철도·항공은 사용금액의 5%를 전월 실적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상 사용시 월 1만포인트부터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주유소 적립은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SK주유소에서 리터당 60포트를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하나기업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 가치로 캐쉬백,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나이스테이타와 제휴해 별도의 증빙 없이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를 전달해주는 부가세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빈도, 니즈 등을 분석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상품을 출시한다”며 “앞으로도 타사와 차별화 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8천원, 해외겸용 1만원이다.

카드신청과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콜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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