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고실증제란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했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했다.

해당 제품을 광고한 제조판매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또한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했지만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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