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표준약관 개선안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자의 위자료와 장례비 한도가 상향되고 중상해자의 간병비 기준이 신설된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전체 보험료는 약 1%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 한도를 기존 4천500만원, 300만원에서 각각 8천만원,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간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 한도는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고 6천만~1억원까지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이 늘었음에도 10년간 변함이 없었다.

금감원은 낮은 위자료, 장례비 한도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따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상판결액의 70~90% 수준으로 보험사와 합의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불신이 있어왔다는 판단이다.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신설되는 간병비 인정기간은 최대 60일(상해등급 1~2등급 기준)이다.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7세 미만의 자녀에게 같은 기간 입원간병비가 지급된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됐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입원 중 간병비가 필요해도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또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에서 85%로 올리고 교통사고로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 상 휴업손해를 증명할 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보험사와 교통사고 피해자간 분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휴업손해 인정요건은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가사종사자는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불필요하게 세분화됐던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6가지로 단순화한다. 

현재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에게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동승유형, 운행목적별로 12가지의 유형에 따라 0~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준도 신설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이 없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약 40% 감액된 보험금 지급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을 자동차보험 전체 담보 가입 시 약 1% 내외로 내다보고 있다.

각 보험사의 통계나 보험종목(개인, 업무, 영업)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마련해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금융위원회, 규개위와의 사전 협의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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