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관세청·기업등 업계 곳곳서 ‘진통’

서울시내 한 면세점. <사진=연합>
서울시내 한 면세점.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면세점 추가특허 입찰은 끝났지만 심사결과 등을 두고 업계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경우에 따라 특허 입찰을 받았음에도 취소가 되는 황당한 일이 실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획득한 롯데·신세계·현대 3곳은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롯데는 오는 30일 프리오픈을 목표로 그동안 휴직중이거나 파견근무를 나갔던 직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오픈 준비를 시작한 신세계와 현대와는 달리 매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탓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입찰결과 이후 지급되는 특허교부권이 발급되면 상품들을 들여놓는 등 오픈준비를 반나절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할 수준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롯데는 특허 교부권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가 무리없이 교부권이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권 등을 위시로 업계 곳곳에서 면세점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입찰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면세점 논란은 기업들이 대통령과 만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면세점 입찰을 진행해야 했는데 강행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관련수사에 해당된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점을 뽑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기업이 후한 점수를 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심사였다”고 말했으며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신세계는 비선실세 농단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정치권, 업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의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이든 탈락한 기업이든 어지러운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답답한 심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선정된 기업의 특허를 취소하는 일도 벌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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