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신한생명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이나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이나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고객플라자와 지점 등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등이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신한행명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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