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검토 쪽으로 입장 선회…제재수위 내년으로 미뤄져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결정을 한 빅3 생명보험사가 지급 검토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이나 지급 검토 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범위 내 지급방안을 검토,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가 완료 시 의견 보완,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등의 의견을 각각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빅3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간 이들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은 하겠으나 소멸시표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않겠다며 금감원과 대립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고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중징계로 압박해오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다 결국 일부 ‘백기’를 든 셈이 됐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됐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남은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했다.

결국 교보생명이 이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보험업계가 한 발 더 물러서는 양상이 된 것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강력징계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라며 “일단 빅3는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에 일부 백기를 든 셈이지만 결국 완전 지급 결정은 모두 내리지 않았다. 일정 시간 이후 금감원과 빅3 사이에 합의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보험사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빅3의 자살보험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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