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 발표…SK네트웍스 또 한번 고배

<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롯데와 신세계, 현대가 올 하반기 유통업계 뜨거운 이슈중 하나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주인공이 됐다.

17일 관세청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관세청이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 지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군에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5개 기업이 3개의 추가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그결과 호텔롯데와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추가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특히 현대는 이번 획득으로 면세업계에 첫발을 내딛게 됐으며 롯데는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SK네트웍스는 또한번 고배를 마시며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이들 기업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부터 면세점 추가특허 최종 PT(프레젠테이션)발표에 나섰으며 순서는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특허로 월드타워점 특허 재탈환에 성공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이라며 “롯데면세점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내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관광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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