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거장/ 김성은 지음

 
 

[현대경제신문 안효경 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는다.

국민주권 사상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18세기 전후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 주자가 장자크 루소다.

루소는 원래 ‘정치 제도’란 방대한 저작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중도 포기하고 몇 편의 중요한 단편만 발췌해 짧은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루소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제도란 어떤 것인지,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지를 고심하며 ‘사회계약론’을 써 내려갔다.

루소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 순간 사회가 탄생하고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현실을 감내하고 사회적 동물로 살게 된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다. 루소는 피지배자가 자신의 자유를 양도해서 지배자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지배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현실화된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다.

‘사회계약론’에 담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으로 세워진 공화국의 헌법에 반영되었으며, 미국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후의 여러 정치체들을 거쳐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형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복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한 번 쟁취하고 나면 완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또 참여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유기체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