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SK·GS 상대 소송 자진 취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등 SK그룹 정유업 계열사들과 GS칼텍스, 에쓰오일이 한국석유공사와 벌인 900억원대의 석유환급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SK그룹 정유업 계열사들과 벌이던 319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소송을 지난달 17일 자진 취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또 이튿날인 지난달 18일에는 GS칼텍스와 벌이던 227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소송도 취하했다.

에쓰오일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됐고 이번에 자진취하한 두 소송도 대법원이 정유사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석유수입업체에 수입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판매·사용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SK 계열사들과 GS칼텍스, 에쓰오일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 환급제도를 이용해 각각 319억원과 227억원, 328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벌여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온 폐가스와 수소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유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석유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환급금을 다시 징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출용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공사가 정유사들에게 한 기존 환급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에쓰오일의 경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SK와 GS칼텍스 소송은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유정제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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