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102억 부당지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 소유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재산커뮤)에 스크린광고 대행계약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102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CJ CGV를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있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고 스크린 광고사업을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CJ CGV는 또 지난 2006년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끝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 CGV의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0.14%에 달했는데 이는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 이익률(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 덕분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5년 1천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 제한효과가 발생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