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102억 부당지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이재환씨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이재환씨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 소유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재산커뮤)에 스크린광고 대행계약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102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CJ CGV를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있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고 스크린 광고사업을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CJ CGV는 또 지난 2006년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끝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 CGV의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0.14%에 달했는데 이는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 이익률(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 덕분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5년 1천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 제한효과가 발생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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