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비행기는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다는 건 진리다. 그것을 부정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콧방귀를 날리는 부류가 있다. 비행기는 강력한 엔진의 힘에 의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다.

맞다. 무릇 비행기는 날개도 있어야 하고 엔진도 있어야 하늘을 날게 마련이다. 누군들 날개만 있다고 또는 엔진만 있다고 비행기가 날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외눈박이 식 안목이 되어 피 터지는 투쟁을 벌인다.

이렇게 해서 비행원리에 대한 전쟁(?)이 끝나지 싶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비행기는 법(法)이 없이는 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 맘대로 비행기가 대한민국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학논리에서 법치논리로 쟁점이 비행(?)한 것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형국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이제 ‘최순실’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아듣고 짖을 정도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도 매일, 매시간 등장한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법이 있다면 단연 그 아줌마가 으뜸이 되고도 남을 터다. 그런 법이 없어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선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겨울 낙엽 같은 처지가 된 듯싶다. 어제 여권원로들이 회합을 갖고 그에게 명예퇴진을 결심하라는 건의를 했다고 한다. 촛불의 힘이 응축된 최후의 시간을 고한 것이다.

묘수를 찾아 방황하길 수일이 지났다. 하지만 실타래는 더 꼬이기만 했다.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 엉켜있었던 게다. 실타래 푸느라 검찰이 불철주야 애를 쓰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런 그들조차 고운 눈으로 봐주질 않는다. 전과가 곱지 않아서다.

국민의 눈은 부릅뜬 횃불이 된지 오래다. 이미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정도의 시국이 돼버린 것이다. 육법(六法)위에 ‘떼 법’이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건, 탄핵이 되던 간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여 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다. 특히 탄핵의 경우 국회통과 후 헌법재판소에서 부지하세월이 되고, 또 탄핵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다. 그러자 국민의 속은 들끓어 올랐다. 그러는 동안 대법관 출신이라는 인사가 매스컴에 나와 꼭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단축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국민은 지당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돌덩이를 진흙 속에 파묻어 놓는다고 금덩이가 되겠느냐는 이치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정서와 양식에 맞아야 법도 살아남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운명이 아닌가. 비행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웃기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대통령을 단장 발가벗겨 쫒아내고 싶어도 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범법을 저지른 그에게 법적용은 사치스럽다는 것이다. 분노의 함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국가라는 월계관을 쓰기위해서는 이럴 때 일수록 법을 지켜, 법이 깔아놓은 길대로 곧장 가야 한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법대로 아니한다면 자유민주주의실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외신에 따르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국민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경제가 시원찮다는 게 공통이란다. 선거공약에서 당선만 되면 경제회생에 획기적인 초치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작금의 정국혼란사태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란다.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터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은 오히려 상향조정했다. 

그래서 더욱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고장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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