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기자.
성현 산업부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권단과 노조가 추가 지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가 있어야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노조는 채권단의 이 같은 요구가 일방적 ‘만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대우조선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조2천284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부채비율도 7천%에 이르러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 이행에 동참한다는 동의서를 내야 2조8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제출 시한은 17일로 못박았다.

정부도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지난 14일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정상화 이행과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노조가 임금 동결과 쟁의활동 금지를 명문화한 동의서에 서명한 전례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지만 끝내 허리를 굽히고 동의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의 요구가 마냥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단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 하나다.

노조가 채권단의 요구에 굴복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부당한 압력을 가할 때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잘해야 형사고발이다.

그러나 형사고발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며 재판까지 치러야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노조의 반대도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있고 회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추가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당장 근로자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고 나아가 거제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게 뻔하다.

그러나 채권단 지원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더 큰 위기에 처한다. 아픔이 있더라도 동의서는 필요하다.

결국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셈이다.

채권단은 노조에 구조조정 폭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노조에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노조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큰 위기와 갈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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