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업권 성장 제한 우려
매입보증제도, 분산투자 등 자체적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P2P기업이 투자 위험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장치 강화에 나섰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뜻하며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 대체투자 분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기업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P2P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자 과잉보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마찰이 일어난 부분은 P2P 가이드라인 내용 중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문제는 P2P 업권 전체의 총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P2P기업들은 투자금액 제한이 업권 성장을 막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P2P기업들은 금융당국과의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주장하며 P2P 투자에 대한 위험성 완화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담보전문 P2P기업 헬로펀딩은 매입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보증제도란 부실 발생 시 채권을 채권매입전문회사가 매입하는 제도이다. P2P금융 플랫폼과 채권매입전문회사가 사전에 채권매입계약을 맺어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매입보증사에서 투자자에게 상환절차를 착수하게 하는 안전장치이다.

부동산기반 P2P기업 투개더앱스의 경우 대출심사 및 투자설명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삼일감정평가법인, 온누리감정평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게더앱스는 외부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업무 협업을 통한 담보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방지하는 등 대출 심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다수의 P2P기업들이 분산투자, 이용자 전산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마련에 노력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P2P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P2P금융의 순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일부분에 대해 철회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도 위험성 완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채권을 협회가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 회원사의 회계 감사를 통한 불법적 요소 사전 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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