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공정위 처분 ‘정당’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KT가 결국 ‘K패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단말기 제조업체 ‘엔스퍼트’와 주주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엔스퍼트는 2010년 KT와 태블릿PC ‘K패드’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KT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악화됐다.

4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태블릿PC ‘K패드’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KT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KT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차 대법원에까지 상고한 KT는 결국 패소해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소송 전 합의가 될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엔스퍼트는 KT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2009년 매출 860억원, 영업이익 40억 원, 시가 총액 2천억원에 이르는 업체였다.

엔스퍼트의 협력업체 약 60여곳은 ‘K패드’ 공급계약 취소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내용증명의 형태로 총 80억원 가량의 손해 배상을 엔스퍼트에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의 까다로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재량성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클 것”이라며 “특별손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인정될 경우 배상액의 최대치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상장폐지를 당한 엔스퍼트의 주주들은 현재 주주모임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스퍼트 주주 A씨는 “KT의 갑질로 인해 전도유망한 엔스퍼트와 모회사 인스프리트가 망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사 소송도 꼭 승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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