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사촌 소유 회사 자료 제공 안 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미편입계열사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총 6개 미편입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와 현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몽혁씨와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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