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5)

Q.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피해를 복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고, 정신적인 충격도 꽤 컸습니다.


화재 사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충격을 겪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집문서’로 통하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반 이상 타버린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 집은 제 재산목록 1호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만들어 낸 재산입니다. 이 집이 제 소유라는 걸 증명해 줄 ‘집문서’가 훼손된 채 발견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버린 집이야 수리하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집문서가 잿더미가 된 채 발견되니, 어떡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교부된 집문서는 절대 재발행ㆍ재교부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재교부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할 때, 등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김진노(60ㆍ가명), 자영업)


A. 화재 사고를 입으신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한여름에 사고를 당하셨으니, 그 충격이 더욱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등기필증(일명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ㆍ교부되면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등기필증이 존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이유입니다.


김진노 님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신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겠지만, 매매ㆍ교환ㆍ증여 등을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의무자(매매의 경우 매도인,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되겠지요)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매매의 매수인, 증여의 수증자)에게 교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지요.


등기필증이 없어 등기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등기관이 본인 확인 후 조서를 작성하도록 해, 그 조서에 의해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로 제한됩니다. 또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부동산엔 하나의 등기필증만 교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 원칙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 규정 역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 복구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화재 예방에 소홀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한여름엔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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