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LH, 포스코·롯데·두산건설 등에 910억 배상하라”

청라국제업무타운 조감도. <사진=청라국제업무타운>
청라국제업무타운 조감도. <사진=청라국제업무타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건설사들이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무산 책임을 두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5천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3천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원고들에게 910억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또 LH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낸 1천935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사실상 기각했다.

결국 LH가 건설사들에게 910억원을 내게 된 셈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쌍용건설은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지난 2007년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LH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특급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비는 무려 6조2천억원에 달했으며 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1년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청라지구의 국제금융도시 탈락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져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으며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출자사들은 LH를 상대로 지난 2014년 3월 이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소송에서 “LH가 정당한 사업내용 변경 신청에 협력하지 않아 끝내 사업이 무산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 3천47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LH도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총 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3천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토지 매각 수익을 제외한 1천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내며 맞섰다.

1심은 건설사의 판정승이었다.

본소의 경우 LH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LH가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했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LH는 건설사들의 요구 사항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행보증금 면제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공모 취지 훼손과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소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LH가 건설사에 66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왔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LH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대금 반환 금액(1천596억원)이 내야할 보증금(929억원) 보다 많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사업무산 책임을 1심보다 적게 봤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비율은 재판부가 이날 밝히지 않아 판결문이 나온 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청라국제업무타운과 LH의) 책임비율이 본소와 반소에서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책임비율은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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