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거나 수수료규정에 명시…영업관리자 환수책임 만연

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조항.
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조항.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이 아직도 설계사와 영업관리자에게 불법적인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설계사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만둬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는 경우 영업관리자에게 귀속환수하는 행위는 이미 보험사에서 ‘노예계약’ 문제가 불거져 사라졌지만 법인대리점에서는 만연한 상황이다.

18일 보험 및 대리점업계에 따르면 G보험대리점은 설계사 계약 시 수수료 환수 책임 각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위촉한 설계사의 모집계약이 무효, 해지, 미유지 등으로 수수료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지점장이 환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M대리점에서는 수수료 규정에 설계사와 영업관리자 모두에게 보증보험 이외에도 예금증권이나 담보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때 영업관리자는 산하 재무설계사(FC) 및 퇴사한 FC에게 수수료 환수가 발생한 경우 미환수금이 생기면 영업관리자가 연대해 반환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례로 A 대리점의 설계사가 B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보험사는 대리점에 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대리점은 해당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 시책 등을 주는데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했다면 대리점은 먼저 설계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금으로도 수수료 환수가 다 이뤄지지 못하면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이유는 B 보험사가 다음달 A 대리점에게 줄 판매수당 등 수수료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차감해서다.

모두 설계사의 잘못을 영업관리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하는 행위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에서도 있어왔지만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현재는 없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수수료규정이나 각서가 법인보험대리점에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리점에 소속돼 수수료만 받고 도망치는 소위 먹튀 설계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치더라도 수수료환수 규정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리쿠르팅 잘못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를 무조건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된 상황에서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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