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상당 부과 받아..2위는 삼성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주요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부과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3천495억8천100만원인 현대차그룹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관할한다.

현대차그룹이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으며 경고를 받은 경우는 34회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26건,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12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가격, 품질, 서비스, 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고 말했다.

2위는 2천832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그룹이었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23건, 경고를 받은 경우가 18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건이었으며 검찰고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과징금은 21건에 대해 총 2천176억5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검찰 고발 건수는 13건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한편,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SK(88건), 3위는 LS(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