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부화재, 일부만 가입해도 피해액 전부보상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최근 지진, 태풍 등의 위험으로 건물, 주택 등의 사고를 보장하는 일반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화재·풍수해 등을 보장하는  일반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이달부터 화재·재해 등을 보장하는 ‘프로미라이프스마트가정보장보험’과 ‘프로미라이프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실손보상 기능을 도입했다.

실손보상이란 건물 가액의 일부만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 내에서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가액보다 가입금액의 크기가 작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가입금액에 비례(비례보상)해서 지급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억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보험가액의 절반인 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도 피해액의 절반인 1억5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식이다.

반면 실손보상이라면 같은 경우라도 보험가입금액인 5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인 3억원을 전부 지급해준다. 기존에는 80% 이상 가입해야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줬다.

이 상품은 일반, 공장 물건 모두 10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일반보험에 실손보상 개념을 처음 도입한 곳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가입기간 1년 안팎의 일반보험인 ‘간편 실손화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기간 3년 이상인 장기보험처럼 저축을 위한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 등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물건 104개 직종이 대상이며 기본담보로 화재와 구내폭발손해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풍수재, 실화(대물)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일반보험에서는 처음으로 보험가입자의 영위업종 그대로의 위험도를 반영한다. 이전까진 보험가입자와 같은 건물에 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위험도가 반영돼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다.

삼성화재는 간편 실손화재보험 이외에도 장기보험인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과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에도 실손보상을 포함시켜 상품경쟁력을 높였다.

한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상품 모두 최근 발생하는 지진, 태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재특약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연재해와 관련된 피해는 실손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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