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A회계법인 광주지부를 8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A회계법인 광주지부에 수사관을 보내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 업무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A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맞춤식 회계감사' 주문을 받고 실제 BIS 비율보다 높게 공시해 부실 규모를 감췄다는 것이다.

검찰은 BIS 비율을 허위 공시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를 감춰 결과적으로 채권자와 주주, 예금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A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에서 업무와 관련해 적정 보수 외에 별도의 부당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A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 외에 또 다른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감 기관인 저축은행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서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감사가 기본적인 신뢰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BIS 비율 공시는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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