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생명·손해·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협회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신고된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받아 신고회사에 조치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단 신고된 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고유형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와 대리점간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항목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수수료 혹은 실적과 관계없는 시책을 지원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모집실적을 요청하거나 대리점이 보험영업실적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청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신고가 가능하다.

협회는 자율협약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 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인이 분기 내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라 자율협약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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