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5mm 이하의 크기로 작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에 녹지 않아 하천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 등은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져 미세먼지만큼 무서워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연마에 효과가 있어 스크럽제, 세안제 등 화장품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치약, 주방 세정제, 세탁용 세제, 심지어 물티슈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350품목에서 4백여 종의 품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되며,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조했거나 수입한 제품은 오는 2018년 7월 이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은 미세플라스틱 생산을 오는 2017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없고, 제품 제조금지는 2018년, 판매는 2019년부터 금지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이 제기된 이후로 자사 제품에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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