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동생 개인기업에 부당 지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소유한 회사에 광고영업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소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해 있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고 스크린 광고사업을 전속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또 CJ CGV는 지난 2006년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한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끝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적발은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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