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금 환급·하자피해 보상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 조사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200개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자들의 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하자피해 보상, 이용자 보호, 콘텐츠 분쟁해결 등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는 지수화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자 보호 우수업체를 선정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미진한 기업에는 별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기현 콘분위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규제보다 계도 및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cel벤처단치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콘분위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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